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만 약 14만 명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 유권자 수는 매 선거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에게 선거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으로, 당시 민주주의 확장과 지역 사회 통합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거주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국적 집단의 유권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됐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로서 한국이 외국인에게 참정권의 일부를 개방한 것은 개방적 태도의 표현일 수 있으나, 상대국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국가 주권과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국가의 국민이 민주적 선거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구조적 문제는 법치주의와 제도적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논의를 요구한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유권자 자격 기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