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는 초과세수와 대미투자 연계설에 대해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초과세수 활용 방식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루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추가로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1)를 통해 가능하다.
초과세수는 정부 재정 운용의 중요한 변수이며, 그 활용 방식은 경제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몇 년간 초과세수 규모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과 재정 배분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각 부처의 정책 수요와 국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며, 정부는 이와 별도로 초과세수 운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부인으로 초과세수와 대미투자 연계설은 해소되었다. 향후 재정정책에 따른 초과세수 배분 방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