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는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설명에서, 출산·입양 및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과 관련해 최종 결정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부부가 출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진적 구조에 대한 언론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세액공제 제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행 세제 틀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의 개편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 지원 규모,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의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도, 정책 결정은 아직 최종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액공제의 재정사업 전환 방안은 조세 체계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만큼 부처 간 협의와 재정 영향 분석이 필수적이다.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