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조선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도료에 포함된 산화구리 등의 성분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소의 복잡한 작업 환경과 대량의 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깊이 고려한 결과다. 특히 선박 도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료에는 산화구리 외에도 다양한 유기용제,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운반, 사용, 폐기 등 취급시설 전반에 걸쳐 맞춤형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는 단순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넘어 조선업의 구체적 작업 환경과 공정을 반영한 설계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이번 기준 시행이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유해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 및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준 마련 과정에서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새 기준은 조선소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유해화학물질 흡입, 피부 접촉, 화재 및 폭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선박 도료 성분과 관련 부산물의 해양 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는 환경 보호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새롭게 시행될 기준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안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조선업계가 새로운 규정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업계는 6월 30일 기준 시행 전까지 취급시설의 개선, 운영 절차 재정비,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기준이 조선업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