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 목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목재 명예감시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관련 지도와 단속 보조 역할을 맡는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명예감시원 위촉이 목재 유통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명예감시원들은 앞으로 시장 현장에서 목재 거래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또는 부당 거래 사례를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산림청의 감시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목재 유통 시장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시장을 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참여를 통해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명예감시원 제도는 이미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산림청이 목재 시장 감시에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 단속 역량을 효율적으로 보강하고,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까지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석된다.
향후 목재 명예감시원 제도가 목재 거래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그 역할과 성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