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표기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했으며, 이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농업인 부부가 공동으로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 두 명의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규칙 개정이 그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가의 성별 역할 분담과 공동 경영이 일상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표기 기준의 단순화는 인증 절차 간소화와 농가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농업인의 실제 영농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추가 개선 여부는 시행 과정에서의 현장 반응과 정책 효과 측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친환경 농업 확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