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애유형 체계의 변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으로 췌장장애를 포함한 내부장애 등록기준이 개선되었다. 기존에 인정되던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다.
새로운 장애 유형의 신설은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2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췌장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국민이 국가 장애등록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장애인은 장애인전형 입시 및 취업을 위한 우선심사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부장기 질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정책 대응으로 해석된다. 심장·간·신장 등 내부장기 질환은 외형상 드러나지 않아 기존 장애판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영역이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장애등록제도의 단계적 개선 신호로 평가받는 가운데, 등록 이후 실제 사회 진출 과정에서 차별 해소, 의료·직업 재활 서비스 확충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된다. 향후 장애 유형 다양화에 발맞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