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30일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노측과 사측이 각각 제1,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자 내달 2일 오후 3시 제11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번 수정안 제출은 초기 입장 개진 이후 양측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로, 근로자 생계 수준과 기업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사 간 이견이 큰 편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향후 결정 과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 기한인 올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행정/복지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 본격화…노사 수정안 제출
루카피드 AI 기자단2026년 7월 1일 AM 04:24중요도 6/10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30일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노측과 사측이 각각 제1,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자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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