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 하반기에 1만 69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2026년) 총 11만 명 이상의 계절근로자 규모에 추가되는 인원으로, 농어촌의 심화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에 총 1만 69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농업과 어업 현장의 노동력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근로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지역 숙소 제공을 금지해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국제 기준 부합과 국내 계절근로자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와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동으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계절성 농작업과 수산업의 특성상 장기 고용보다는 시기별 단기 근로자 수요가 큰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정책이다.

관련 부처는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실제 수요 파악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숙소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자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지향한다. (출처: 정책브리핑)